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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치상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 사안
반려견인 세퍼트 한마리와 산책 중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
3. 처벌수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 참작사유
- 피해자의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해 보통 일반인보다 더 크게 다친 점
- 초범
* 가중사유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 12주 진단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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