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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8

자의 성본 변경 허가,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1. 민법 규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 2023. 1. 15.
이혼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위한 기초지식 면접교섭 배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1. 비양육친에게 이혼의 유책사유 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3.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4.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학대. 폭행. 성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비양육친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6. 비양육친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를 이유로 하여 일률 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교섭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1. 면접교섭권자(.. 2022. 7. 13.
"유언"은 법 규정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다. 유언장 작성 방법, 컴퓨터 기재와 자필 기재가 혼용된 유언장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와 같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022. 2. 18.
국제결혼, 혼인무효와 중개업체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는데, 혼인무효는 혼인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의 기록이 삭제된다. 미혼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라 하기엔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문화가 없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아시아권 국적의 사람과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 제일 걱정이 '도망'이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한국 배우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다들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과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혼인무효는 가능한 것일까? 1. 우리나라 법률 적용은 가능하나?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022. 2. 17.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사람이 변했는지, 사랑이 변했는지 모른다. 처음을 떠올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다.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깰 수 없는데, 치열한 소송에 비해 협의이혼은 그나마 다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협의이혼은 두 경우로 나뉜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과 후견프로그램 이수,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점이 다르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3) 숙려기간 1개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5) 신고(시, 구, 읍, 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 2022. 2. 14.
나 홀로 개명신청하기, 개명방법, 인명용 한자 확인 개명신청, 어렵지 않다. 우선,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한글 또는 한자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한자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인명용 한자의 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이름을 정하였고 인명용 한자 사용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법률서식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서식 모음 HOME > 서식 모음 >.. 2022. 2. 8.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부'가 하는 경우의 복잡함 birth outside marriage. 혼외 자 출생신고와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들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출생이 증가하면서, 실무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일반적인 경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여 출산한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에 따라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 2022. 1. 26.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배우자의 양해 가정폭력 등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이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온 것을 배우자가 이해해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 2021도14015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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