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정법원절차1 나 홀로 개명신청하기, 개명방법, 인명용 한자 확인 개명신청, 어렵지 않다. 우선,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한글 또는 한자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한자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인명용 한자의 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이름을 정하였고 인명용 한자 사용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법률서식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서식 모음 HOME > 서식 모음 >.. 2022.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