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매1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배당요구일까지 점유와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 2023. 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