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누락채권1 개인파산에 누락한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무 존재를 몰랐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자가 채무존재를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추후에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신청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과실 누락으로서 당연히 파산 및 면책 되었어야 할 채무라는 점을 주장하여 더 이상의 법적절차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누락시킨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 2022. 6.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