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변호사법위반1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없다. 각 전문 자격자들의 업무범위는 법률로 제한된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은 본연의 업무만을 하며 변호사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분야이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 화해는 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른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성실ㆍ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 2022. 12.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