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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3

외국인 아내 명의로 보험가입 후 외국인 아내의 사망 보험금 1. 사안 (1)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2)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3)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2. 법률 규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12·31, 2017.10.31,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2023. 1. 10.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없다. 각 전문 자격자들의 업무범위는 법률로 제한된다. 모든 전문자격사들은 본연의 업무만을 하며 변호사와 같은 포괄적인 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분야이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 화해는 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른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의 성실ㆍ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 2022. 12. 22.
보험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법 살인의 동기와 보험금 1.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사실인정의 증명 수준 1) 형사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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