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필유언1 "유언"은 법 규정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다. 유언장 작성 방법, 컴퓨터 기재와 자필 기재가 혼용된 유언장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와 같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022. 2.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