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개행위1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되는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처벌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양수를 중간에서 알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 2022. 6.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