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생신고1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부'가 하는 경우의 복잡함 birth outside marriage. 혼외 자 출생신고와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들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출생이 증가하면서, 실무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일반적인 경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여 출산한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에 따라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 2022. 1.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