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특허침해분쟁1 특허침해, 특허권 범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균등론) 균등론 적용 기준 1. 침해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받은 발명(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받은 발명의 권리 침해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22. 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