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자 乙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위 현금거래행위가 모두 甲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甲회사가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사안
2. 소송 방법과 다툼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甲회사가 위 규정 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甲회사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적발’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甲회사가 위 규정 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甲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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