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공조망권 침해 판단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1)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2)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3)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 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4)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5)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일조량 감소에 따른 일조권 침해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관계법령 상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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