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Civil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생활이익(조망권,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by Just.do. 2023. 1. 20.
728x90

1. 천공조망권 침해 판단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1)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2)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3)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 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4)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5)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일조량 감소에 따른 일조권 침해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건축관계법령 상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등 참조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