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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atent

산재사건으로 보는 변리사 특허사무실의 업무 강도

by Just.do.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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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종사자의 업무와 산업재해보상


변리사 사무실은 변리사, 도면을 그리는 직원, 특허명세서(발명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함께 일한다. 통상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면 도면 포함 최소한 20페이지가 넘는다. 물론,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심판 사건 및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할 때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명세사로 불리고, 명세사에게는 '특허'의 특성상 각종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그들은 기술 이해를 위해 논문 등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에 대해 무지한 자가 전자공학과 연관된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리 없다. 즉,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의 전개 순서 및 청구항 작성에 대한 방법론 등도 알아야 하기에, 퇴근 후에도 정신적 긴장을 놓지 못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해외출원이 있을 때면 번역을 해야만 하는데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편이다.

특히,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쓰는 게 ㄱㄴㄷㄹ을 쓰는 것처럼 단순 내용이 아닐뿐더러 특허 등록률은 그 사무실의 존폐를 결정한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위해 가끔 아이디어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뇌가 쉴틈이 없다는 이야기다.

만일, 명세서 뿐만 아니라 CAD 도면을 그리는 업무까지 함께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부과된다.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담과 마감 기일의 압박이 동시에 있다.

한편, 변리사 비용은 사실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비용의 문제는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영업 수단으로 매우 민감하다. 만일, 대표인 변리사와 직원 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직원은 비용 업무를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맡아줄 다른 이가 없다면 퇴사 수순을 밟을 것이다.

다음은 변리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모두 맡은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된 산재사건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45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 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분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특허 명세사) 망인이 1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망인은 퇴근하여 자택에 귀가한 뒤에도 업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항시 정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본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더하여 외국어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
특히, 고객에 대한 수수료 청구 업무는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망인은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수수료를 할인하려 주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업주인 변리사와 갈등을 빚어온 점,
사업주가 업무회의에서 망인에게 한 질책의 내용, 질책과 상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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