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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2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사람이 변했는지, 사랑이 변했는지 모른다. 처음을 떠올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다.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깰 수 없는데, 치열한 소송에 비해 협의이혼은 그나마 다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협의이혼은 두 경우로 나뉜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과 후견프로그램 이수,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점이 다르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3) 숙려기간 1개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5) 신고(시, 구, 읍, 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 2022. 2. 14.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배우자의 양해 가정폭력 등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이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온 것을 배우자가 이해해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 2021도14015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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