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정폭력 등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이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온 것을 배우자가 이해해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 2021도14015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728x90
'Law > Fam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은 법 규정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다. (0) | 2022.02.18 |
---|---|
국제결혼, 혼인무효와 중개업체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0) | 2022.02.17 |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0) | 2022.02.14 |
나 홀로 개명신청하기, 개명방법, 인명용 한자 확인 (0) | 2022.02.08 |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부'가 하는 경우의 복잡함 birth outside marriage. (0) | 2022.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