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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배우자의 양해

by Just.do.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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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이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온 것을 배우자가 이해해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 2021도14015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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