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세1 착오에 의한 과오납 세금의 환급 문제 1. 부당이득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2. 착오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부당리득,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토지를 취득하여 착오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 [.. 2023. 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