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부당이득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2. 착오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부당리득,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토지를 취득하여 착오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 [부당이득금]
728x90
'Law > Administr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상 재해 (1) | 2023.04.30 |
---|---|
징계 받은 후 징계 무효소송 (0) | 2023.04.27 |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1) | 2023.01.30 |
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 방법 (6) | 2023.01.15 |
명의도용 당한 노숙자의 자동차세 부과(무효) (1)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