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난민2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 외국인의 강제추방 1. 출입국관리법 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 2023. 1. 10. [Supreme Court precedent on refugee recognition requirements]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아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3.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4.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 요건은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미흡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난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Refugee requirements must be determined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and insufficient judgm.. 2022. 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