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mmigration

[Supreme Court precedent on refugee recognition requirements]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by Just.do. 2022. 1. 18.
728x90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아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3.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4.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 요건은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단미흡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난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Refugee requirements must be determined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and insufficient judgment will be finally decided by the court. In other words, anyone can apply for refugee status, but not everyone is recognized as a refugee.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한다.

 

The fact that South Korea's refugee recognition rate is only 0.4% proves that fact.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
[2]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항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여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난민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난민인정사유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사항 관련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결국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3]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의 문언ㆍ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과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3]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의 의미 및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ㆍ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난민 요건에 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거쳐 정당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심리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제76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문언,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ㆍ문화적ㆍ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ㆍ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ㆍ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ㆍ지역적ㆍ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논점

 

  • 난민이 국적국을 떠난 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 결론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국적국을 떠난 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Can a refugee's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arise as a result of actions such as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after leaving their country of origin? The conclusion may be accept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 인도적 체류허가에 기인하여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는 등 난민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Can I be recognized as a refugee just because I have obtained a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In conclusion, just because a humanitarian residence permit is granted cannot be recognized as meeting the refugee requirements, such as having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판시사항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나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박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의미,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판결이유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의 허가와 난민 인정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는 등 난민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이상 박해 가능성 등 난민 인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