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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의 종료절차, 추심신고 1. 추심신고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추심신고 후 집행종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 2023. 1. 7.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1. 민사집행법 가압류 규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1) 소송 전 가압류 후 소송패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2022. 12. 24.
비트코인 압류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은 투자 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삶 깊숙히 파고 들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되어 실체가 없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금전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현재 논의 중이다. 1. 비트코인의 형사적 논점 비트코인은 금전, 동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 형사적 논점으로 바라보면, 범죄수익은 몰수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이 비트코인인 경우 국가가 몰수 가능한가 문제된다. 몰수와 관련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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