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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ivil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by Just.do.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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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 가압류 규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2.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판례

 

(1) 소송 전 가압류 후 소송패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참조).
 

(2)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이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로서는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가압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가압류결정에 기해가압류집행이 된 사안에서,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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