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려견목줄1 반려견 목줄, 입마개 안해서 발생한 사고의 처벌 1. 과실치상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안 반려견인 세퍼트 한마리와 산책 중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 3. 처벌수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23. 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