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보호소 수감 및 일시보호해제에 관하여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 전 까지 보호소에 보호됩니다. 이때,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호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잠시나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일시해제'라는 청구 뿐입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보호된 불법체류자 본인,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입니다. 행정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들은 상당한 금액..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