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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외국인 불법체류자, 보호소 수감 및 일시보호해제에 관하여

by Just.do.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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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 전 까지 보호소에 보호됩니다.

 

이때,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호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잠시나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호일시해제'라는 청구 뿐입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보호된 불법체류자 본인,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입니다. 행정사는 청구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들은 상당한 금액을 받고 신원보증인으로서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해제는, 법무부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심사 및 결정됩니다.

 

 

보호일시해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1) 치료

(2) 소송 (원고, 1천만원 이상,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3) 임대차 (계약서의 진정성, 보증금 1천만원 이상,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4) 임금체불 (체불임금 1천만원 이상, 체불확인서 또는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보호소에서 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5)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등 인도적 차원(출입국 재량)

 

위 사유에 해당되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금 예치를 요구합니다. 보증금은 일시해제 조건 이행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최대 금액 2000만원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면,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소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최대 6개월이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허가된 일시해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등)

 

만일,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허가된 해제기간 동안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출석 등을 모두 이행했다면, 앞서 예치한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불허되더라도 재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유에 동일한 입증자료로는 재청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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