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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2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업재해, Can Delivery agency workers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 2022. 1. 26.
산업재해,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크레인 전복사고 산업재해 현장은 16톤급 크레인을 사용한다. 현장소장은 작업 지시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 경위는 철근이 25톤급 크레인이 옮길 수 있는 무게로, 이를 16톤급 크레인으로 옮기고자 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장의 작업계획도 25톤급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5톤급 크레인의 현장 작업계획서 작성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16톤급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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