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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3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 2023. 4. 30.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산업재해, Can Delivery agency workers be protected from industrial accidents?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 2022. 1. 26.
산재사건으로 보는 변리사 특허사무실의 업무 강도 특허 종사자의 업무와 산업재해보상 변리사 사무실은 변리사, 도면을 그리는 직원, 특허명세서(발명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함께 일한다. 통상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면 도면 포함 최소한 20페이지가 넘는다. 물론,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심판 사건 및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할 때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명세사로 불리고, 명세사에게는 '특허'의 특성상 각종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그들은 기술 이해를 위해 논문 등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에 대해 무지한 자가 전자공학과 연관된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리 없다. 즉,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연..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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