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용회복위원회1 2022년 달라지는 청년복지, 장기펀드,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근로장려금 상한 인상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벙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괴세 대상자 제외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금액 6,700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공제 배제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2022. 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