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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벙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괴세 대상자 제외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금액 6,700만원 초과의 경우 소득공제 배제
-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3.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됨.
- 2022. 1월 중 적용 예정
-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
- 단독가구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3,600만원 ->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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