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의성실위반1 분양계약 체결 후 오배수배관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분양계약해지 1. 관련 민법 규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유형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본래의 채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2. 관련 사안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 2023. 1.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