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책배우자1 이혼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위한 기초지식 면접교섭 배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1. 비양육친에게 이혼의 유책사유 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3.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4.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학대. 폭행. 성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비양육친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6. 비양육친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를 이유로 하여 일률 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교섭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1. 면접교섭권자(.. 2022. 7.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