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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이혼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위한 기초지식

by Just.do.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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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1. 비양육친에게 이혼의 유책사유 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3.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4.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학대. 폭행. 성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비양육친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6. 비양육친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를 이유로 하여 일률 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교섭의 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1. 면접교섭권자(친부)가 양육친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본인이 22개월의 유아였던 사안(대법원 2007. 8. 24. 자 2007스 42 결정: 특정한 시간, 장소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명함) 

 

2. 면접교섭권자(친모)의 유책으로 면접교섭권자와 양육친이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사건본인이 면접교섭권자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 사안(대법원 2009. 4. 14. 자 2009스 22 결정: 특정한 시간, 장소 및 인도방법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명함)

 

3. 면접교섭권자(친부)가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후 사건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본인을 양육친으로부터 격리하였으며, 사건본인이 양육 치과 재혼한 자를 친부로 알고 자라온 사안(대법원 2014. 6. 30. 자 2014스 66 결정: 원심 결정일로부터 약 3년간 면접교섭을 배제하되, 면접교섭권자와 양육 친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완화할 수 있고 사건본인이 불안감 없이 면접교섭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때부터는 시간제한을 두어 면접 교섭을 하도록 명함)

 

4. 면접교섭권자(친모)가 사건본인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본인과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던 사안(대법원 2017. 2. 15. 자 2016므 2893, 2909 판결: 특정한 시간, 장소 및 인도방법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명함)

 

5. 면접교섭권자(조모)와 양육친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사안(대법원 2018. 2. 13. 자 2017스 633 결정: 특정한 시간, 장소 및 인도방법을 정 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명함)

 

6. 초등학생인 사건본인들이 면접교섭권자와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였으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심리상담 내지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안(대법 원 2018. 9. 7. 자 2018스 617 결정: 화상을 이용한 면접교섭을 하도록 명함)

 

7. 면접교섭권자(친모)가 사건본인들 앞에서 고모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표출하였고, 이에 사건본인들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안(대법원 2019. 2. 15. 자 2018스 694 결정: 특정한 시간, 장소 및 인도 방 법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명함)

 

다음은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한 판례인데, 각각의 사안들로부터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 요건을 일반화하여 도출하기는 어렵다.

모두 면접교섭이 자의 복리를 이미 해하였거나 (기존의 면접교섭 실시가 실패한 경우 등) 자의 복리를 해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며, 면접교섭 청구 당시까지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1. 면접교섭권자(친부)와 양육친이 수차례의 형사고소 등을 통해 감정적으로 격멸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면접교섭권자로서도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양육친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육친의 양육권 취득 경위 나 양육환경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하였으며, 이전의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이 와 같은 갈등이 여과 없이 드러났던 사안(대법원 2016. 8. 17. 자 2016스 63 결정)

 

2. 면접교섭권자(친부)가 이전에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이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사건본인은 청구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계부를 친부로 알고 있으며, 면접교섭권자는 양육비 합의 직후부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양육친과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고, 전혼 배우 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거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양육친은 사건본인이 정신적으로 성 숙하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권자의 만남을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던 사안(대법원 2018. 12. 14. 자 2018스675 결정)

 

3. 사건본인이 면접교섭권자(친부)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상담 치료를 받 고 있었음에도, 면접교섭권자는 사건본인의 상처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접교섭 과정에서 사건본인에게 양육친과 사건본인을 비난하고 폭언을 행하였으며, 이에 사건본인 역시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았던 사안(대법원 2018. 8. 17. 자 2018므12283, 12290 판결)


4. 면접교섭권자(친부)가 '양육친이 마약을 한다거나,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나눈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고 여전히 양육친을 통제하기를 원하였으며, 사건본인은 장기간의 심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양육친과 분리되는 것을 원 하지 않았고, 양육친 역시 면접교섭권자의 폭력성, 집요함 등으로 양육권자와의 만남을 불안해하였던 사안(대법원 2020. 3. 27. 자 2019므16244, 16251 판결) 

 

면접교섭 전면 배제에 대한 기준

1)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량의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면접교섭권자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면접교섭권을 가짐을 천명하면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자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접교섭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교섭권의 제도적 의의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실현에 있음을 고려하여 그 의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다.

 

다수의 하급심판결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하급심은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면접교섭권 행사의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면접교섭의 제한을 위하여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일 것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으로서는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시간, 장소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여 면접교섭의 실시를 명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되 상황의 개선을 조건으로 하여 면접교섭의 실시를 명하거나, 비대면 면접교섭의 실시를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한다면 비양육친과 그 자녀로서는 통신으로 연락하거나 서로 신상정보를 제공할 길까지도 사실상 막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3) 장기적.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면 접교섭권자의 면접교섭 청구에 자의 복리 증진을 제외한 다른 동기가 있다.'는 등 의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이루 어질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해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혼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친의 방해로 인하여 부모 거부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이 경우 면접교섭은 단기적으로는 자녀의 혼란을 가중 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수 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거나 '면접교섭권자와 자녀 간의 친밀도가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사실까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법원도서관 간행물 '대법원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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