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개발1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 2022. 6.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