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데 있다고 합니다.
즉,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노후, 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판례 참조).
*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Law > Administr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시행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0) | 2022.07.01 |
---|---|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 (0) | 2022.06.27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되는지? (0) | 2022.06.26 |
개인파산에 누락한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0) | 2022.06.23 |
[영업정지]약사 허락 없이 까스활명수 판매한 보조원 때문에,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