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접근금지1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배우자의 양해 가정폭력 등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 이때,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당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온 것을 배우자가 이해해주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 2021도14015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2022. 1.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