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채권자1 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 방법 1. 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2.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 2023. 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