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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 방법

by Just.do.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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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2. 관련 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시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그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된 법제처 해석례

 

(1)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사건관계인인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A)를 통해 법원이 세무공무원에게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과세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2)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과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기재된 문서(B)를 발행

(3)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

 

채권자는 위 B문서와 C문서를 통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자료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 문서는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B문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서일 뿐 “법원”이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한 사건당사자에게 사실조회문서인 B문서를 송부함에 있어, B문서가 어떤 사건에 관련된 문서임을 명시하기 위해 발행한 문서일 뿐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기 위해 위 B문서 및 법원주사 명의로 채권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를 명시한 문서(C)를 제출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14-0753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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