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가격리 위반 벌금형일까 징역형일까
2022. 2. 4. 기준 현재, 해외입국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은 격리를 해야하고 그 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2주간 격리를 하여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자가격리 때문에 해고된 자들도 있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으로 해고된 자들도 있다.
1. 해고된 자들 중 '소주'를 사기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 마트에 갔고,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 자가격리 마지막 날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사람이 붐비는 중심가에서 지인을 만나,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3. 해외 입국자가 10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했으며,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전파와 격리조치 위반은 별개의 사안이나 처벌 양형에 유리한 사정임은 틀림없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없지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굳이 '형사처벌'로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실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다른 방법을 고안하지 않고 '법대로' 했다.
728x90
'Law > Administr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 | 2022.02.17 |
---|---|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아가세요. 2. 10. ~ 3. 4. (0) | 2022.02.16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0) | 2022.01.28 |
2022년 달라지는 청년복지, 장기펀드,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근로장려금 상한 인상 (0) | 2022.01.28 |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의 유공자 가족 등록, (0) | 2022.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