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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또는 매출감소 소기업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100만원 지원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못받으면 그것 또한 아쉽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예약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1. 요건
1)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음식, 숙박 : 10억원 이하, 도소매 : 50억 이하, 제조 : 120억 이하
3)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4)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급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3.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 영업시간 제한 없었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4. 매출감소여부 판단
5.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https://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man/SMAN6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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