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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riminal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by Just.do.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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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범행수법은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고도의 수법 외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돈을 빌린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한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 즉, 채무액이 많더라도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민사상 금전소비대차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67 판결)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차용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런 경우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없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보다는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 방법, 용도를 속였다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닌 이상, 형사고소는 그에게 상당한 압박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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