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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riminal

저혈당 쇼크 노인 방치한 요양보호사 벌금형

by Just.do.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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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요양보호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노쇠해진 부모들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자녀의 품이 아니게 된 것 같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각박한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요양보호시설의 보호사들은 많은 수의 노인 입소자들을 돌본다. 1:1 돌봄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의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래,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70대 노인이 저혈당 증세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고 가래가 끓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음에도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노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저혈당 등으로 경련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요양보호사 2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요양시설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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