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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riminal

등기부등본 열람 일자 삭제와 공문서변조

by Just.do.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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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1)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2)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3)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공공적 신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하는 것 그 자체로 종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일시 확인은 법률가나 관련 업종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공문서에 작성일자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열람 일시는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작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열람 일시가 삭제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거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므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대법원 판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 삭제를 공문서 변조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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