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투자 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삶 깊숙히 파고 들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되어 실체가 없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금전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다. 아직 제도적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현재 논의 중이다.
1. 비트코인의 형사적 논점
비트코인은 금전, 동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 형사적 논점으로 바라보면, 범죄수익은 몰수되어야 하고 범죄수익이 비트코인인 경우 국가가 몰수 가능한가 문제된다.
몰수와 관련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은닉재산이란 몰수, 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범죄행위로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면,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 가능하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 비트코인의 민사적 논점
비트코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전 또는 동산으로 볼 수 없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허나, 비트코인은 가상거래소에 출급을 신청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상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가상거래소를 대상으로 하여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는 가능하다 보여지나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압류 등 민사집행은 여전히 논의 중이고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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