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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ivil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납입금 환불

by Just.do.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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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에서 인가 받기 전까지는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권)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비 등을 받는데, 이때, 탈퇴하는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2019년 전 주택법에는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 주택법은 가입 철회 기간과 가입비 등의 반환 규정이 신설되어 있으나 조합원 가입 청약 철회 기간이 30일이다.

○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주택법 조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도과하면, 어떻게 되냐가 문제다.

30일이 도과하더라도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환불조항이 있다면, 당연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흐름 체계상 신탁회사에 모든 자금이 묶여있다.

탈퇴자는 한시라도 빨리 가입비를 반환받고 싶어하고 지역주택조합은 돈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정답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선의 방법은 신탁회사가 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신탁회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자금흐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가압류를 진행하면 신탁회사에게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진술서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존부, 가입비 반환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소송을 우선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환불은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이고 지역주택조합 측에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지체시키고자 할 것이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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