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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2

분양계약 체결 후 오배수배관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분양계약해지 1. 관련 민법 규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유형의 하나로 보는 견해와 본래의 채무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2. 관련 사안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 2023. 1. 9.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 코로나19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계약 준수 의무가 있다. 물론 협의로 해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없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차임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합의 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설령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근래 법원의 판례 매출 90% 이상이 감소한 것은,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함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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