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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계약 준수 의무가 있다. 물론 협의로 해지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없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차임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합의 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설령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근래 법원의 판례
매출 90% 이상이 감소한 것은,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함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출 감소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의 변경은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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