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3 착오에 의한 과오납 세금의 환급 문제 1. 부당이득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2. 착오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부당리득,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토지를 취득하여 착오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의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보다도 더 많게 된 경우, 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6. 7. 선고 99나59862 판결 [.. 2023. 1. 30.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1.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보통 원고가 책임을 진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부과,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3. 1. 30. 명의도용 당한 노숙자의 자동차세 부과(무효) 1. 자동차 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숙자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명의자인 노숙자가 내야하나?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갑은 자동차에.. 2023. 1.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