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간 지체 및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정성껏 보살펴왔다.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작은 정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재활원에 가더라도 장애 때문인지 무단이탈을 했고,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일까지 해야만 했다.
어머니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을 것이다. 한데, 그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이 점차 사라져 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인지,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들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와 아이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24시간 집에서 외출하지도 않았다.
지칠만큼 지쳤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는 최후의 선택했고, 그것은 아이를 먼저 보내고 자살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삶에 못 이겨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는 법정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살인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 판소 2008. 7. 31. 선고 2004 헌바 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체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객관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예상되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 본인이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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