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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 후 이를 남자 친구에게 들켜 성범죄 당했다고 허위 고소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9561 무고)
A는 남자 친구 B와 교제 중이었다. A는 남자 친구 B 모르게 C의 집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불행하게도 A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남자 친구에게 들켜버렸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C가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뺨을 때리고 강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A와 C는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A는 남자친구 B와 C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허위 고소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A는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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