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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의 유공자 가족 등록,

by Just.do.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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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사실혼 배우자



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법률혼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 당사자의 주관적으로 혼인했다는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도 그와 같은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국가보훈처는 '채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을 거부하였는데,
보훈처의 주장은 '부부라면 채무도 함께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 할 것인고 '채무'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국가유공자는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동거만 한 경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함께 공동생활체를 꾸려나간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보훈처의 주장을 반박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양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관적 요건 외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바, 이는 결혼식 사진 또는 자녀들의 인우보증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결혼식 사진 등이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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